고가 아파트 계약 취소 증가 현상 분석

고가 아파트 계약 취소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거래가 위축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가 단지의 거래 활성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규제로 인한 고가 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 최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많은 매수자들이 대출 규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아파트 구매를 꺼리게 되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가격은 이제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가 아파트는 특히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취소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대출 한도의 압박이 매수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가 아파트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매도자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결국, 지속적인 대출 규제는 매수자의 구매력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 저조해지면서 계약 취소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 가치 하락 및 개인적 재정 불안 고가 아파트의 계약 취소가 증가하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개인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상대적 가치 하락이다.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자들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하락하는 주택 시장과 상대적으로 높아진 고가 아파트 가격이 맞물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아파트가 과연worth investing인지 고민하게 되고, 자신이 지불할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커...

지방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사고, 소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 등록면허세(등기·등록 시 납부), 재산세(매년 부동산 보유 시 납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원인(매매, 증여, 상속 등)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방법 예시
매매(구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 사망한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
신축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 취득

예시:

  • 아파트를 5억 원에 구입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및 취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세율
일반주택 (6억 원 이하) 1%
일반주택 (6억~9억 원) 2%
일반주택 (9억 원 초과) 3%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 8%~12%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4%

예시:

  • 6억 원짜리 아파트 취득 → 취득세 1% 적용 (600만 원)

  • 10억 원짜리 주택 취득 → 취득세 3% 적용 (3,000만 원)

  • 법인이 주택 취득 → 취득세 12% 적용


2.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며, 부동산 등기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예시
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법인 설립·변경 사업자등록, 법인 변경
각종 면허 등록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록 등

예시:

  • 부동산을 매매하여 등기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 회사 설립 시 법인 등록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 건설업 면허 취득 →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등록면허세율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 **과세표준(부동산 가액)의 0.2%~0.8%**가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0.2%
법인 설립 등기 0.4%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토지 등) 등기 0.8%

예시:

  • 5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 등록면허세 0.2% 적용 (100만 원)


3. 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주택·건물)과 9월(토지)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아래 부동산 및 자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예시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토지 대지, 농지 등
기타 자산 선박, 항공기 등

예시:

  • 아파트를 보유 중이면 매년 재산세 납부

  • 상가 건물을 소유하면 매년 재산세 납부

재산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주택세율   건축물세율   토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0.25% 0.2%
6천만 원~1억 5천만 원 0.15% 0.25% 0.3%
1억 5천만 원 초과 0.2% 0.5% 0.4%

예시:

  •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 → 재산세 0.2% 적용 (약 100만 원)

  •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상가 보유 → 재산세 0.5% 적용 (약 150만 원)


4. 결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112% 납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0.2
0.8% 납부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 매년 0.1~0.5% 납부

부동산 거래 및 소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므로, 사전에 세율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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