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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폴란드와 소형모듈원전 협력 확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폴란드 에너지 기업과 협력하여 유럽의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 진출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총 24기의 SMR 건설이 추진되며,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6개국으로의 확대 계획이 본격화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SMR 프로젝트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폴란드와의 전략적 협력 삼성물산은 폴란드의 에너지 기업과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력은 삼성물산의 국제적 역량과 폴란드의 에너지 수요를 결합하여, 양국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폴란드는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한국 내 오랜 건설 경험과 첨단 기술력이 더해져, SMR 프로젝트는 한층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특히 폴란드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주변 유럽 국가들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SMR은 적은 공간에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우수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SMR은,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력 공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어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소형모듈원전: 유럽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보다 작은 규모로 설계되어 여러 장점을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구조 덕분에 신속한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고, 비용 면에서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삼성물산의 SMR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술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 내 전력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유럽 각국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집합건물법의 개요 ✅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 이란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의 구분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구분된 부분을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법 제정 목적 집합건물에서 각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건물 관리를 보장 2.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 ✅ 1)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①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정 부분(예: 아파트 한 세대)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각 구분소유자는 해당 부분을 자유롭게 처분, 사용, 임대 가능 ② 대지사용권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건물이 세워진 대지(땅)에 대한 사용권도 함께 가짐 이 사용권은 건물의 각 소유자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음 📌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 2)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① 전유부분(각 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분) 각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용·처분할 수 있는 부분 예: 아파트 개별 세대, 상가 내부 등 ② 공용부분(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예: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주차장, 외벽, 옥상 등 📌 공용부분은 관리단이 유지·보수하며, 특정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3) 관리단과 관리인 ① 관리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 결정권: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규약 제정 등 ② 관리인 관리단을 대신해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전문적인 건물 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음 📌 관리단과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원활한 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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